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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학점 인정이란?

자격학점인정이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알림마당 > 자료실 > 자격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아래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 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 컨벤션기획사1급 등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법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자격

학점인정 기준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KBU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대한 표로 전문학사, 학사,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에 대한 표로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
1 45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 10 비서1급, 유통관리사2급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 4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14 3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15 2 한자급수인증2급 등

위 등급별 인정학점은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격에 대한 기준이므로, 2009년 3월 이전 취득 자격은 '자격 학점인 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입증된 직무수행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 과목을 이수한 능력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통합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기타

  • 학점인정신청시,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인정 자격 검색

학점은행제로 희망하는 전공과 연계된 자격을 검색하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 대상 > 자격]을 확인하세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