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안내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기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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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월 중/(홈페이지 참고) | 4월 중/(홈페이지 참고) | 7월 중/(홈페이지 참고) | 10월 중/(홈페이지 참고)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
온라인 접수 |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오전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학습자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초)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수수료 4,000원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원본서류만 인정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졸업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