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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Challenge Your Dream!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은행제 안내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입니다.

KBU

학점인정기준

  • 학점인정의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이수방법

  •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평가인정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 인정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평가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평가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기관유형별, 전공별, 과목별 검색 가능함). 바로가기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