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안내
1년/1학기에 인정받을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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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제한 (수업을 통한 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제한 없음 (수업 이외의 방법)
자격 취득
독학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
-
1학기(3월 초 ~ 8월 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2학기(9월 초 ~ 2월 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년/1학기에 인정받을수 있는 학점의 제한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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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과목 예시
기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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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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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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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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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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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 · 가족) 전공 및 간호 ·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