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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Challenge Your Dream!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안내

학위수여의 의미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위수여에 대한 표로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1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2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교양 30학점 이상 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 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6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타전공 학위수여 여건

타전공 학위수여 여건에 대한 표로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3년제)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학위 수여의 요건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요건 포함)
  • 학사 → 학사
  • 학사 → 전문학사(3년/2년)
  • 2년제 → 2년제
  • 전문학사 → 전문학사
  • 3년제 → 3년제
  • 전문학사 → 전문학사(3년/2년)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위수여 신청기간

  • 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 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 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위대상자는 이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