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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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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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중/(홈페이지 참고) | 4월 중/(홈페이지 참고) | 7월 중/(홈페이지 참고) | 10월 중/(홈페이지 참고)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
온라인 접수 |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오전 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학점별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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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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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