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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유의사항
학습비 반환 규정(일반교육과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반환 등에 의거 반환함 (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
학습비 반환 규정(일반교육과정)에 대한 표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이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달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반환 등에 의거 반환함 (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
학습비 반환 규정(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이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