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Challenge Your Dream!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안내
자격학점 인정이란?
자격학점인정이란,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알림마당 > 자료실 > 자격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아래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 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 컨벤션기획사1급 등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법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자격
학점인정 기준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KBU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
2개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 인정학점 | 해당자격 |
---|---|---|
1 | 45 |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
2 | 37 |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
3 | 30 |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
4 | 25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
5 | 20 |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
6 | 18 |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
7 | 16 |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8 | 14 |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
9 | 10 | 비서1급, 유통관리사2급 등 |
10 | 8 |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
11 | 6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
12 | 5 |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
13 | 4 |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
14 | 3 |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
15 | 2 | 한자급수인증2급 등 |
위 등급별 인정학점은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격에 대한 기준이므로, 2009년 3월 이전 취득 자격은 '자격 학점인 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입증된 직무수행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 과목을 이수한 능력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통합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기타
- 학점인정신청시,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인정 자격 검색
학점은행제로 희망하는 전공과 연계된 자격을 검색하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 대상 > 자격]을 확인하세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