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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관리자 2021.12.10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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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회의로 인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패스를 시행 적용 하오니 수강생 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대학 수업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백신2차 접종확인 가능 여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300미터제곱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1. 대상 : 강사, 수강생 (평생교육대학 모든 수강생 해당)

 

2. 시행기간 : 2021. 12. 13.(월) ~ 별도 해제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3. 적용방법: 강좌별 강사·수강생들 백신접종 여부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해당 서류 미소지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대학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031-570-9700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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