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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평생교육대학 2024.04.05 조회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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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 경복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

 

 1. 위치: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2층 ( 4호선 진접역    425) 

 ※ 주차무료

 

 2. 교육: 1일 8시간


 3. 교육일정: 월 2회 (2024년 4월 23일 (화) 9:00 예정)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36,000원

 

 5. 교육내용: 추후 고지 예정

 

 6. 교육문의: 경복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 (031-570-9700)


※ 경복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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