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규정(일반교육과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반환 등에 의거 반환함 (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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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이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달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반환 등에 의거 반환함 (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