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2024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
||
|
|
|
|
|
|
1. 신청 기간 : 2024.02.01.(목) ~ 02.12.(월)까지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장학금 수혜 불가(추가 신청 및 기간 연장 없음)
※ 신입생, 복학생의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신청 예정 기간 : 2024.04.22. ~ 05.03.)
2. 신청 방법 : NEW포털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경로 : NEW포털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장학 → 학생장학신청(학생) → 개인정보동의 → 신청 장학 종류 확인 → 안내문 확인 → 장학 추가 → 계좌 확인 → 제출 서류 업로드 → 비고란에 직계가족 학번(사번) 입력 →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참조
□ 제출 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 경복가족2종장학 :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3. 신청 대상 및 장학 기준
□ 신청 대상 : 재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2차 신청 시 탈락될 수 있음)
□ 장학 기준
장학종류 |
대상 및 기준 |
지원 금액 |
경복가족1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 2명이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50% |
경복가족2종장학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경복가족3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 3명 이상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100% |
경복가족4종장학 |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으로 입학한 자 |
30만원 (입학학기) |
4.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유의 사항
□ 장학금 지급 제한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
○ 장학금 수혜 학기 미등록자
□ 유의 사항
○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탈락
○ 장학 신청 시 비고란에 직계가족 학번(사번) 입력(미 입력 시 탈락)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교내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단, 우당장학, 복지장학은 가능)
○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금 지급 방법은 등록금 감면 처리 예정